​ 에드센스 월10만원 저축으로 3년후 1440만원, `청년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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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0만원 저축으로 3년후 1440만원, `청년저축계좌`

보건복지부에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씩 추가로 저축해주는 저축 상품이 나온다. 그것은 바로 차상위계층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저축계좌` 이다.

 

 

추진배경은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어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더블어 중산층으로의 진입 할 수 있도록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을 도와 주는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프로젝트 이다.

 

가입조건 및 대상은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대상이다. 

 

참고로 2020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으로 가입 가능한 소득 상한 기준은 1~5인가구 별로 대략 아래와 같다.

◈ 1인가구 일때 : 기준중위소득(월 1,757,194원) - 가입기준 상한 (월 878,597원)

◈ 2인가구 일때 : 기준중위소득(월 2,991,980원) - 가입기준 상한 (월 1,495,990원)

◈ 3인가구 일때 : 기준중위소득(월 3,870,577원) - 가입기준 상한 (월 1,935,289원)

◈ 4인가구 일때 : 기준중위소득(월 4,749,174원) - 가입기준 상한 (월 2,374,587원)

◈ 5인가구 일때 : 기준중위소득(월 5,627,771원) - 가입기준 상한 (월 2,813,886원)

 

지원 유지조건은 본인이 월10만원 저축을 불입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통장 가입기간 내에 최소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년1회(총3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구체적 지원내용은 본인의 월10만원 저축금에 3배인 월30만원을 정부지원금으로 추가 저축하여 3년후 원금 1440만원에 이자를 더한 약 15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의 추가 매칭도 가능하다.

 

가입절차는 지원자가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 작성하고,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에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하고,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 처리한다.

 

2020년 4월 1일 부터 실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4월 7일(화) ~ 4월 24일까지 1차, 7월 1일 ~ 7월 17일까지 2차 실시 예정이므로 해당 청년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모처럼 젊은 청년에게 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므로 많은 분들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